앞으로 병원과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은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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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령에 대해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처리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환자 등이 사용한 기저귀,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된 기저귀, 혈액이 함유된 기저귀 등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본 등을 포함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노인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성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보다 감염 위해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비감염성 환자에게 배출되는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앞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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