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모집한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 1179명 참여
붉은 수돗물 원고인 주민 1인당 50만원 배상금 청구

청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적수사태 손해보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적수사태 손해보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적수사태 손해보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해당 단체가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 11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보상안으로는 피해를 보전할 수 없어 집단소송에 나섰다. 또한 인천시가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등 보상안을 거부하며 보상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원고인 주민들은 자녀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인천시는 수도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수질 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태를 발생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서구 검단·검안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도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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