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이견 있으면 영어로 소명하라" 갑질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확인

합당한 이유없이 폐점을 강요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게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모지점 점주에게 합당한 이유없이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폐점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벌점 초과였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벌점 초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점주는 매장이 영업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거나 본사가 지정한 상품이 아닌 세제와 선풍기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점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주는 본사가 가맹점을 ㅃ앗아 직영점으로 대체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써브웨이 측은 가맹점주에게 미국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하라고 했다. 계약서상 폐점 관련은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결정에 따른다고 주장하며, 점주에게 "관련 절차는 여어로 진행된다"며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했다. 

점주는 직접 영어 소명자료를 만들어 미국에 보냈다. 하지만 분쟁해결센터는 올해 8월 폐점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점주는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하고, 가맹본부의 폐점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일반 자영업자가 엄두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꼬집었다.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 해도, 일방적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결론 지었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에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무엇보다 국내 가맹사업법에서 봤을 때 부당한 폐점이라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