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시행 이후 보안 및 점검 사항 체크 후 내달 18일 본격적 서비스 실시
신한은행, 타행 계좌 잔액 이체 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준비중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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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 있으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모든 은행의 자금 출금 및 이체와 예금 조회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30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내달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오픈뱅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고객들은 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꿀'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해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10개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등 8개 은행들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따라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결제망을 상호 개방해, 고객들은 1개의 은행 또는 핀테크 업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은행계좌까지 조회하고, 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시범실시일인 이날 기존 모바일뱅킹 앱(App)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타행계좌 잔액 이체 수수료 면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 은행별로 고객을 끌어들일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시범실시를 통해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내달 18일부터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픈 뱅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오픈뱅킹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은 이체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금이체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500원에서 50원~30원으로 입금이체의 경우 400원에서 40원~2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이에 따라 오픈 뱅킹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고객의 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상품을 선보일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 시 오픈뱅킹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바일 비대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대면거래(은행점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 세부 추진 운영 사항(자료-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세부 추진 운영 사항(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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