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검찰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 비판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타다 불법 논란 치열한 공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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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8일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지어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합법화 요구와 영업중단 청원이 나란히 올라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타다'의 기소에 대해 주요 정부 기관에서는 검찰과 반대되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타다 기소사건과 관련해 "조금 성급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심사에서 이용주 무소속의원이 "국토부 입장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가 적절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적 판단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타다 기소는)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부터 30년간 시행된 도로교통법으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게 해 산업 발전을 지체시켰다.

그러면서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한다"고 비판했다.

타다를 둘러싼 공방은 국민청원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다 합법화 청원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올라와 열띈 논쟁을 벌였다.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세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청원자는 "그동안 택시기사의 차를 얻어 탄 짐짝 대우를 받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타다는 손님을 존중한다 △타다는 안전운전을 한다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 하며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다 등의 근거를 들어 합법화를 지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타다 합법화 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타다 합법화 청원

반면 타다 영업을 중지하라고 올라온 청원 글에서는 타다를 조폭들의 불법영업과 전혀 다르지 않은 “불법 콜 뛰기 영업”에 비유하며 타다가 선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꼼수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타다 영업중단 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타다 영업중단 청원

타다 불법에 대한 논쟁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불법 여부는 검찰 기소에 따라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타다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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