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경험 습득 목적 실습생·수련생 등 보호
불법적으로 노동자 활용 시 사용자 처벌 강화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성과교류회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성과교류회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악용,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을)이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열정페이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실습생 등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과 교육·훈련 목적 외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처벌조항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 청년층이 사회에 첫 발도 딛기 전에, 불법과 편법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사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열정 페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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