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상무·조모 이사, 모두 구속영장 '기각' 결정
법원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소속 임원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실시한 인보사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으로,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상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인보사 제조 및 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이에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김 상무 등이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상무 등은 이날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식약처 허가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품목허가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달리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하지만 2형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입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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