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23건·절차위반 156건 등 1040건
적발된 곳 검찰 고발될 예정

#A 수협은 지난 2016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임원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연령 기준을 바꿨다. 이 수협은 2017년에도 임원 친인척을 채용하고자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채용 방침을 담은 문서를 파기한 후 재작성했다.

#B 축협은 지난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뽑으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올리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했다. 채용 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자녀 2명이 뽑혔다. B 축협은 2012년에도 채용 절차 없이 지자체 직원 자녀를 뽑고 두 달 뒤 서류나 면접심사 없이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역조합 채용비리 '민낯' 드러나

농협과 수협, 축협 등 지역조합 내에서 불공정한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4개월간 합동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조합은 농·축협 500개, 수협 47개, 산림조합 62개 등 총 609개 지역조합이다. 지금까지 각 중앙회들이 자체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했지만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A 수협과 B 축협을 포함 15곳의 지역조합에서 23건의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중요절차 위반은 156건, 단순 실수와 규정 불명확은 861건 등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수사 의뢰나 징계·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원진은 총 301명이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들 301명은 인사와 같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앙회의 감사를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실수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선 주의·경고 조치 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조합이 자체 채용하는 정규직을 중앙회 차원의 채용으로 전환한다. 중앙회에서도 채용 전문기관에 과정을 위탁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