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일으켜 피소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최초 검찰 출두
나경원 "불법적 법안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행사" 주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르면 13일 검찰(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물리적 충돌을 지시하고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에 따른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온 만큼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고소·고발 당한 의원은 총 110명이다. 

이 중 한국당 의원만 60명에 달한다. 이들은 수사를 위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며 한국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 것이 된다. 

다만 원외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황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 그리고 당시 발생한 충돌에 직접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돌은 불법 사보임이 원인이 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며 "여권이 불법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후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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