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의 친족 등 제삼자 간접적 이익 얻는것도 제재 대상
공정위 관계자 "최종 제정안, 재계의 의견 상당 부분 수용"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내용이 담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내용이 담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내용이 담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지침은 총수와 총수의 친족을 말하는 '특수관계인'이 제삼자 등으로 우회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제재 대상이란 점을 명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자인에 부당 이익을 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강화했다.

부당지원 금지 대상인 계열사, 즉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인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다만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지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당초 연구용역안은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공정위가 5가지 가운데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최종 제정안은 판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재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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