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비침해로 판단" 사전공지…한화, 즉각 항소 방침

한화큐셀이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한화큐셀은 패소시에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non-infringement)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지했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 3월 이들 3개사가 태양광 셀 관련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한화큐셀은 2008년 기술을 개발해 2012년부터 이 기술을 이용해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을 양산해왔다.

이에 진코솔라 측은 "특허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한화큐셀이 주장하는 특허는 기술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을 위협한다"고 전면 반박했다.

한화큐셀은 동일한 내용의 특허소송을 독일과 호주에서도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ITC의 판결이 다른 국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아직 결과가 확정 되지 않았지만 만약 해와 업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항소할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타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여전히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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