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설정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건설업계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길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양건설산업에게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삼양건설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양건설산업에게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삼양건설산업)

삼양건설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양건설산업에게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3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수차례 인하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발 선정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가격 협상을 다시 진행했다. 심지어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다시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아울러 삼양건설산업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자신이 비줄해야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산업자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설정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했다"면서 "건설업계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