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P2P) 금융 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금융 당국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해야하며 무등록 영업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위원장 은성수)는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금융업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금융업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온라인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아울러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은 금지되며 투자와 대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유 규제 대상이 된다.
또 이 법은 온라인금융업 준수사항으로 투자자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