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미용업 위약금 규정 '총 계약대금 10%'로 명시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수강생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수강료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 지금까지 필라테스·요가 이용계약의 경우 '계속거래 고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발생했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이 오늘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필라테스·요가의 위약금 규정이 없어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 시점 등에 따라 사업자가 마음대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237건이었던 소비자 피해 건수가 지난해 36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를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시했다. 예를들어 10회 필라테스 강습에 100만원을 낸 이용자가 5회 수업 후 계약해지를 할 시, 이용자는 나머지 5회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는 대신 전체 계약금액 100만원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공정위는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총 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개정 전 고시에는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할시 위약금이 면제됐다. 이에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위약금이 없거나 발생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해제 시기 등과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위약금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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