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대리점 단체 구성원·교섭 절차 보장 등 방안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자구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사업자는 경쟁질서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피해 사업자 구제 등의 자구책과 함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내용 검토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공정위는 관련 조사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관련 대리점들의 위탁 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에 대해 조사해 왔다. 이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을 계기로, 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 7월 법적 판단보다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신청서에 대리점 단체 구성원·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른 시일 내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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