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댓글 "앞으로 이러한 행위로 국민들, 경찰을 믿을 수 없어"
네티즌들 "나라가 시민보다는 경찰 더 감싸는 행위" 분통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이 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A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의 경찰서를 찾았던 여성 민원인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겠냐"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화가 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순경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나라가 시민보다는 경찰을 더 감싸는 행위이고, 경찰청이 경찰을 감싸는 행위가 아니냐"며 분통을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으로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을 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경찰청의 A 순경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경찰부터가 스토킹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찰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국민들도 이제 경찰들을 믿을 수 없겠다"며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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