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데이' 가격할인 행사시 유통업법 위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역대 최대 금액

돈육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행위를 벌인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판촉비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롯데마트는 5개 돈육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세절(고기 자르기) 비용 전가△저가매입행위 등 총 5가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행사 진행 전에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점을 지적 받았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2개 신규 점포 오픈행사 판매촉진 행사에서도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할인비용 납품 업체에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판촉비 전가행위를 지적하며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업원에 대해서도 갑질행위가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내역이 누락한 공문을 보내면서 납품업체에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외 업무를 종사하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후행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책정되는 물류비)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절차 종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납품업체가 선행물류비 외에 후행물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 위반 의견을 상정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고병의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후행물류비와 관련한 혐의는 롯데마트뿐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관련된 내용인 만큼 공정위가 추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즉각 반발 "행정소송 진행할 것"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공정위가 유통업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이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과징금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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