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광고와 달리 세척기능 원활하지 않은 점 지적
'위자료 10만원' 소비자·LG전자 수용여부 '귀추'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는 해당 사태에 대해, LG전자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과장됐음을 지적했다. 다만 '10만원 지급'에 대해 LG전자와 소비자가 수용할 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조도.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 의류건조기 구조도. (사진-LG전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근거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며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LG전자 광고가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문구 표현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자동세척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단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무상보증을 발표하고, 무상수리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조정 결정서를 14일 이내 소비자와 LG전자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소비자도 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 양측의 수락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완전 환불을 주장하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0만원 위자료' 결정은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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