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가짜뉴스 게재로 소비자 유인
표시가격보다 높은 결제금액 인출 수법 사용

최근 다이어트 보조 식품 '케토 플러스'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 플러스' 사이트 접속 화면(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 플러스' 사이트 접속 화면(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다이어트 보조 식품 '케토 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건수가 총 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 다른 것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 식품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정확한 가격도 공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3병+무료 2병 추가'라는 상품 옆에는 '베스트셀러 패키지₩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000원이라고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인해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소비자 B씨는 지난 2일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5병을 10만6500원에 샀다가 3배에 가까운 결제금을 인출 당했다. 결제시 체크카드 번호와 이름, 주소만 적었을 뿐인데 손쓸 틈도 없이 결제가 진행돼 23만9188원이 빠져 나간 것이다. 이어 5분 후 2834원이 다시 인출됐고, 1분 뒤 7만1987원이 추가 인출됐다는 알람이 떴다. 

급하게 계좌를 비우고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자 '캐나다에서 인출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케토 플러스에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변경해 소비자를 유인하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토 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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