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양 치료제 니자티딘, 13개 제품 판매중지
현재 복용 중 환자 2만2천여명 추정…"재조제 필요"

위장약에서 발암 물질 우려 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번 '라니티딘'에 이어 이번에는 '니자티딘'에서 발암 물질 우려 성분이 확인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중지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돼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계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조사결과 식약처는 NDMA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를 판매중지 및 회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기존에 환자들은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장약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지 상담받아야 한다.

이때 남아있는 약을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표] NDMA 검출로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자료-식약처)
[표] NDMA 검출로 잠정 판매중지된 의약품(자료-식약처)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