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입증 책임,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금융사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이 발의되고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최근 벌어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전국민 지탄의 도마에 오르자 의회도 더이상 이 사태를 방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금소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이를 넘겼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과도한 소비자 보호로 금융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련 법안은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에 전체회의에 넘어간 제정안도 사실상 '찐빵의 앙꼬' 같은 존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진 상황이다. 제정안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부 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집단손해배상제의 경우 증권 분야뿐만 아닌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금소법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실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위법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의 주체가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됐으며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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