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위원장 "3개월가량 수도 사용 못한 서구 주민 피해 금액 막대해"
피해자들, 생수 구입비 영수증 근거로 보상 하는 인천시 인정 못해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지역 주민 53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인천시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총 청구금액은 10억6000여만원의 규모다.

붉은 수돗물 피해자들은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위원장은 "3개월가량 붉은 수돗물 문제로 수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서구 지역 단체인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지난달 21일 주민 1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날까지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800여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소송인단까지 합쳐 이 단체의 총 청구금액은 주민 1인당 50만원씩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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