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직장망지원센터, 11월 현재 총 6건의 사건을 진행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 "임신, 출산, 육아 불이익 다양하게 나타나는 추세"

서울시는 직장인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직장인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출범 6개월 만에 임신 출산 육아로 직장내 불이익을 받는 직장인들의 해결사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직장인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서남권직장망지원센터는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으로 11월 현재 총 6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직장맘&대디와의 지송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노사합의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무자들도 그 동안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까지 개선됐다.

센터에서 권리구제를 받은 직장맘 A씨는 "권리구조대 노무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사 측과의 합의까지 끌어내 줬다"며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계산해주고 사건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줫다"고 말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불이익이 점차 다양하게 나타나는 추세"라며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질 때까지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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