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이 가족끼리 금전 거래 등 탈세 의심 거래 532건
서울시,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한 10건,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28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기 위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탈세 의심 사례 등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부동산 실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서류 없이 가족끼리 금전 거래를 하는 등의 탈세 의심 거래가 532건 확인돼 국세청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8월과 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가족 간 대차 의심이나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등에 대해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심 거래 건수 강남 3구가 가장 많았는데, 서울 강남구는 178건, 송파구기 162건, 서초구 132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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