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기간도 '3개월→2년'으로 대폭 늘려
노조 "고졸자 차별·반인권적 행위" 비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4일 고등학교 졸업자는 병역을 마쳐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고등학교 졸업자는 병역을 마쳐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병역 미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를 개정하면서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미이행 고졸자는 견습 기간을 마치더라도 정규직(7급)으로 임용할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견습 기간만 마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정규직으로 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규로 인해, 입사 후에라도 군 복무를 마쳐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서 여기서 기능인재란 기술·기능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뜻한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내 기술·기능계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해왔다. 

또한 개정된 내규는 고교 졸업자의 견습 기간도 3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렸다. 군 복무기간은 견습 기간에서 제외해 실제 교육과 근무 시간으로 견습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기존에는 미필 고졸자와 군필 대졸자가 같은 시기에 7급으로 입사하더라도 고졸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6급 승진 연한(1∼5년)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실제 근무 기간이 대졸자보다 짧아도 승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때문에 해당 내규로 입사 전 군대를 다녀온 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신설된 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규정 개정은 고교 졸업생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군 미필 입사자의 입사 후 군 복무기간을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 인사 내규를 개정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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