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사실 상당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有"
지난달,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 구속 상태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임원진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5일 10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 권모(50)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를 전날 심문(영장실질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인보사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고자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로 넘겨졌다. 

한편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됐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는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코오롱을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7월 티슈진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코오롱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 지난 10월 법원이 모두 기각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지난달 28일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를 구속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