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야, 불법 증축 등 위반 165곳에서 214건 적발
"정기점검 통해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할 것"
광주시가 건축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클럽 내부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단계에 걸쳐 건축물 특별안전점검을 해 219곳에서 268건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3단계 점검 대상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이다.
점검은 △보건·식품위생 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 기준 위반 등으로 165곳에서 214건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벌인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에서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 18곳, 보건·식품위생 19곳)은 시정을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46곳은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화영 기자
esd2467@ilyo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