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중단 발표로 중개업소 문의 전화 북 받쳐
마포 중개업자 "대출이 끊기면 거래 힘들어질 것"

정부가 지난 16일 15억원 넘는 주택보유자에게 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를 올린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남구 중계업소 대표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격앙된 분위기"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15억원 넘는 주택보유자에게 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를 올린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5억원 넘는 주택보유자에게 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를 올린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개업소와 은행 등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의 이같은 대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업계는 혼란스럽다. 업계에 따르면 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5억원 이상 집을 사면서 대출을 안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앞으로는 아예 주택 매수용으로는 대출을 안해준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아파트 구입 계약을 맺을 당시 가격이 14억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15억1000만원으로 시세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계약을 맺을 당시 대출을 신청하면 14억5000만원으로 인정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대출 신청을 하면 시세 15억1000만원이 적용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지난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로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에 따르면 "신규 매수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앞서 매매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명확히 답해주지 않아 애태우는 집주인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면서 새 집을 계약한 경우 대출이 되는지 여부도 확실한 답을 못받아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고가주택이 많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도 매매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에 따르면 "마용성 일대 전용면적 84㎡는 국민은행 시세 기준 15억원이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앞으로 대출이 끊기면 거래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물론 중개업소에도 15억원 이상 대출 중단 발표로 인한 문의로 큰 혼란을 빚었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걱정으로 주택 매도 여부를 상의하는 전화도 줄이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인해 향후 15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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