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 핀테크 기업 31곳 포함 총 47개 기관 참여
내년, 저축은행 등 2금융 참여 확대검토

하나의 금융회사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0월말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운영이 47개 기관(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열고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선포했다.

오픈뱅킹은 계좌조회, 이체 등의 서비스를 표준방식(API)으로 만들어 다른 금융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하나의 앱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은 토스나 핀크 등 간편송금분야(은행 포함 22개사)와 센트비 등 해외송금(13개사), 티소프트 등 중개서비스(6개사), 뱅크샐러드 등 자산관리(5개사)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더 활발하게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현재 오픈뱅킹에 참여하지 않은 씨티은행과 카카오은행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개의 계좌를 등록했다. 잔액조회를 이용한 고객이 8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거래내역조회(9%), 계좌실명조회(6%), 출금이체(2%)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시행일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이 단순한 결제망 개방을 넘어 시장구조 재편 및 금융산업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미 오픈뱅킹을 도입한 주요국처럼, 우리도 금융결제망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의 경쟁적 협력(Coopetition)과 디지털 금융혁신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