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요청안 접수,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추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법무부 장관에 정식 임명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여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됐고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 할 수 있다.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바로 입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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