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발표 전 주식 대거 처분 의혹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판단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대거 처분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구속됐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18일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선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사유를 밝혔다.

제이에스티나 역시 공시를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구속된 김기석 대표는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대표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50억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우며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 매도했다.

당시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후 회사는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의혹을 검토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6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김기문 회장의 일가가 주가 하락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하기도 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다"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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