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인정…피해자 동의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다음기일 내년 1월21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공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김준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겠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가사도우미를 위력으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비서를 회장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내년 1월21일에 열고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등을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 지난 10월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 귀국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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