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대상자 작년보다 13만명 증가
김종필 세무사 "종부세 과다 부과 사례가 적지 않아"

24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늘면서 세금 오류도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늘면서 세금 오류도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면서 세금 사고가 발생했다. 합산배제신청을 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오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3만명이 늘었다. 과세금액 또한 3조3000억원으로 60%가량 증가하면서 종부세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 데다 과세 금액(3조3000억원)도 60%나 늘면서 '종부세 오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합산배제다. 서울에 사는 A씨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 종부세 부과액이 총 1059만원인 고지서를 받았다. A씨가 당초 예상한 금액에서 2배나 더 나왔다. A씨가 세무 전문가를 찾아 상담한 결과,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등록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즉각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했고, 결국 합산배제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돼 592만원을 환급받기로 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겨웅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새 아파트로 다시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취득일을 계산하면서 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정비사업단지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나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누락 상담 사례가 많았다"며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로 종료됐다. 납부 기간 안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 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오류라 하더라도 종부세 납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상담을 하다 보니 올해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 임대등록 주택의 합산배제 누락 등에 따른 종부세 과다 부과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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