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추진 계획 발표
기내면세점 형평성 위해 담배 판매 '허용'

지난 5월 인천공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여행객들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패를 살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세관·검역, 매출 등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률이나 매출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재이용 의향을 보인 이용자 비율이 70.9%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 등 7개 국내 주요 공항의 입국자 현황과 설치 가능 부지 등을 분석해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과 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공항 내 혼잡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며, 기내면세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담배 면세한도는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한 1인당 1보루다. 

이밖에 밀봉된 향수만 판매하도록 한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테스트용 향수 판매가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보고 향수 판매 시 개봉 테스트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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