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9개 기관 '불공정 관행 규제 점검' 나서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내부의 비정규직 차별과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유명무실 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약 두달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LH, 한국도로공사 등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 관행 및 규제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계약, 하도급, 대국민 서비스, 조직 내부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진행 됐다.

계약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이 계약업체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각종 부당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계약 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다른 업체의 진입장벽을 의도적으로 마련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공공기관은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액(2∼5.5%)해 기초금액을 산정해 낙찰률 하락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역발주 후 기관의 귀책으로 용역을 중단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원 가운데 75%에 달하는 310억여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 13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내부 실적평가에서 감점을 피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직원이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를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한전·한수원 사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또한 한전은 전기요금보증금 환불업무를 소홀히 해 11억원이 넘는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내부규정을 통해 전기요금 체납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전기요금 3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받고, 보증기간 만료 및 계약해지 고객에게는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올해 4월 말 기준 보증기간 만료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 고객에게 환불해야 하는 보증금 11억4000억원(1033건)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PS㈜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내부규정을 운영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과 차별할 수 없는데도 도로공사는 내부규정에 비정규직 직원은 업무상 발생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규직 직원과 차별했다. 농어촌공사와 한전KPS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이 관련 법령상 육아휴직 요건인 6개월 이상을 근무해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할 수 없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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