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주주활동, 기업에 불필요한 간섭 아니다"
다만 주주제안 철회 단서조항 둬…기업의 방어권도 보장

국민연금이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르는 '나쁜 기업'의 이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선다.

다만 산업과 기업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중점관리사안으로 주주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 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투자 기업 중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이사해임,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다"며 "기업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공청회를 열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가이드라인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위원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기금운용위는 경영계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논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운용위원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됐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하락' 사안은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 시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던 부분도 필요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노동계·시민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 또는 기금운용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확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장관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게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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