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5년간 불법건축물 대상 납부 조사 실시
건축주 B씨, 건축물 신축해 사용승인 받지 않고 건축물 임대

경기도는 31일 건물을 무허가로 신축하고 탈세한 혐의 등 총 2143건을 적발해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31일 건물을 무허가로 신축하고 탈세한 혐의 등 총 2143건을 적발해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서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143건을 적발해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의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비율을 떨어지게 했다.

건축주 중 A씨는 화성시에 1000㎡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했다. 또한 B씨는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시설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B씨가 탈루한 취득세 6000만원과 재산세 9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의 탈루사실을 적발해 35억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불법건축물 탈루 조사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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