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 최지성 전 실장 등 조사 예정
불법 주가 조작 정황 뚜렷,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 피할수 없다 관측

검찰은 7일 삼성물산이 합병을 앞두고 주가를 고의로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갖는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7일 삼성물산이 합병을 앞두고 주가를 고의로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갖는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검찰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부(부장 이복현)는 7일 오전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을 앞두고 주가를 고의로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2015년 삼성물산은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고 국외 건설사업 일부는 삼성엔지니어링에 넘겼다. 삼성물산은 그해 5월 2조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고도 이 사실을 합병 직후인 두 달 후에야 알렸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해 상반기 다른 대형 건설사 주가가 20∼30%씩 오르는 동안 삼성물산의 주가는 10%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시작으로 당시 합병에 관여했던 삼성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합병의 기준점이 되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두 회사의 일정 기간 주가를 평균해 계산한다.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23.2% 보유했고, 삼성물산 지분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합병비율을 계산하는 시점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을수록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합병 직전에 삼성전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해외 공사 수주와 같은 호재성 정보를 숨기는 등으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낮췄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배경도 함께 조사중이다.

합병 과정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정황이 뚜렷한 만큼, 합병의 '최종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피할수 없을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차례로 소환해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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