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적자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매도 의혹
첫 공판기일, 내달 5일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된 시계·패션 종합브랜드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대표이사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속 상태인 김 대표와 이모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는 등은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발표하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팔아치운 주식의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적자 폭이 커지자 주가 급락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가족은 영업적자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이며 김 대표는 김 회장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의 2대주주다.

이에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헸다. 이후 지난 12월19일 김 대표와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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