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재산 증여 10세 미만, 185명→249명. 34.6% 증가
국세청, 고가주택 부동산 취득과정 중 탈루 강경대응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 1500만원)과 비교해 무려 51.95%, 82.8%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 1500만원)과 비교해 무려 51.95%, 82.8%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할 때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수증인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무려 51.95%, 8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억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은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이 중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이에 종부세가 부동산 합산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종부세율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늘어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005억5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년전(3000건·2조8745억8100만원)보다 30.23%, 18.3%씩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이 매년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세 미만 아동에 고가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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