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안전보호조치·건설기계 관리 등 소홀
적발사항, 현장조치·보강조치 진행

서울시가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의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의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서울시청)

현대건설이 지난해 8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의 특별점검을 진행해 5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17일 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감찰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지하 배수터널에 들어간 인부 3명이 작업 중 폭우로 자동 개방된 수문으로 인해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협력업체 직원 구모씨(60대)는 사고 전날 오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발견이 늦어지던 현대건설 직원A씨와 구씨와 같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미얀마 국적의 직원B씨는 각각 사고 당일 오전 5시42분과 5시47분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 수립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중 '건설현장에서 지켜야할 17개 개선 대책'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는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었으나 안전보호조치,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건설기계 관리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안전 감찰을 벌인 결과 △KS인증 받지 않는 부속품 사용 △안전 장치 미설치 △상부 장치 미고정 현장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항중 54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현장조치했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관리 소홀 및 부실시공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은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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