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드·원학건설·대경산업 총 과징금 1700만원 부과
매트로드 대경산업에게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9일 원학건설과 나머지 2개 입찰업체들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입찰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9일 원학건설과 나머지 2개 입찰업체들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입찰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요경제 홍화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공항하이웨이가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사에 원학건설과 매크로드·대경산업이 '짬짜미'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 담합한 원학건설·매크로드·대경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원학건설 900만원, 매크로드 700만원, 대경산업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와 창릉교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자재 공급 등을 대가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했다. 교량 신축이음은 대기 온도변화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의 변위·변형을 우려해 교면의 평탄성을 유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24일 원학건설과 매크로드는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해당 입찰 건의 낙찰예정사인 원학건설은 매크로드에게 자재공급과 공사일부를 대가로 약속했다.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는 2억원 수준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또한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 2018년 5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매트로드는 대경산업에게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 합의했다. 대경산업은 매크로드가 요청한 금액으로 입찰했고,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매크로드가 낙찰됐다. 

원학건설이 낙찰받은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에 대한 입찰 계약 금액은 6억8550만원 규모다. 매크로드가 낙찰받은 창릉교 내진보강공사의 경우는 2억1736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제재했다"면서 "이로 인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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