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대상 3월부터 최대 한 달간 실시
제주항공 "경영악화 따른 무급휴직과 달라"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오는 3월부터 승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한 달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3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1월 중순부터 객실승무원 및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최대 한 달간 쉴 수 있는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 연차와 무급일을 포함해 한 달 까지 사용 가능하며 신청 마감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무급 휴직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일본 노선 수요 감소, 공급 과잉에 따른 LCC간 경쟁 심화 등 실적 악화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업계 1위임에도 대내외적 요인으로 3분기 영업 손실 174억원을 냈다. 4분기 역시 업계 비수기인데다 항공기 결함 이슈까지 겹쳐 실적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주항공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전분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55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일본 불매운동으로 제주항공은 일본 운항편을 37%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고정비 비중이 높아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무급휴직과는 다른 장기휴가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5~10일간 사용할 수 있던 휴가를 최대 한 달까지 쉴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경영악화에 따른 무급휴직은 아니다"라며 "3월 자녀 입학을 앞두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나 진료 및 건강 회복 등을 위한 승무원 복지 제도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이 무급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스타 항공 인수를 앞두고 있는 제주항공이 인건비 절감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실적 악화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제주항공은 이번 무급휴가 신청 이외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른바 '체크인 요금'을 도입했다. 무안·광주공항을 제외한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하는 고객에게 발권 수수료 3000원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수수료를 도입한 첫 달인 11월 국내선 탑승객 92.8%가 무인 체크인을 했고, 카운터 수속 비중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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