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42건
아직 국회 계류 중…"회기 내에 신속한 처리 촉구"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공식명칭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통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42건이지만, 아직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해당 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소상공인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은 수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보증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제고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초대형 복합쇼핑몰·신종 유통 전문점·중형 식자재 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돼야 할 것을 제언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민생을 뒷전으로 한 20대 국회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한 20대 국회로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20대 국회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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