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0여개 단지 집값담합 제보 접수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 다음주 현장확인 실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 10여개 단지에서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국토교통부가 현장조사에 나선다. 21일 공식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1 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소식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한다"며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집값 담합은 지속적으로 불거졌던 불법행위로 꼽혔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 모임에서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통해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 식으로 시세를 조절하곤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와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세워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등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직원들도 함께 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