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추가로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건설업체가 정부로부터 덜미가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리드건설 홈페이지)
(사진-리드건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리드건설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행위를 벌인 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어 더욱 지적을 받고 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격 경쟁 입찰을 시도했지만 하도급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후 리드건설은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협성을 진행, 결국 하도급 업체는 낙찰된 가격에서 5억2900원이 제외된 금액으로 공사를 맡게 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나 리드건설은 자신들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보증절차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