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 리필 마스크, 전액 환불 처리…제조사 거짓 표기
제조사 위법행위 사전 확인 못한 공영쇼핑, 책임 불가피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TV 홈쇼핑인 공영쇼핑이 '가짜 마스크' 논란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최근 사실과 다른 제품이 판매돼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영쇼핑은 2일 한지 리필 마스크를 전액 환불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영쇼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지 리필 마스크 제품은 2월 10일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래 2만9000여명의 고객이 주문했다"며 "공영쇼핑 측은 전액 환불을 기본으로 배송이 완료된 고객 및 미배송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관련 내용 안내 및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영쇼핑이 환불조치를 한 이유는 제조사가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 기재했기 때문이다. 공영쇼핑은 "해당 상품은 TV 방송이 아니라 공영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상품으로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했다"며 "제조사가 온라인몰에 입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KIFA에서 받은 인증인 것처럼 상품 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마스크에 대해서는 KF(Korea Filter) 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고 전했다.

공영쇼핑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태를 제조사 책임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공영쇼핑도 검증과 관리에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해당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식약처로부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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