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벌점부과방식, 형평성에 위배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진법 철회 요구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건진법’)에 대해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과 품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를 건설 현장수로 나누는 현행 누계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3월 2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 반발 탄원서 제출(사진: 연합뉴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 반발 탄원서 제출(사진-연합뉴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건진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개정안에 반발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동도급의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기존 출자비율별 부과에서 대표사 일괄 부과로 변경하여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누적된 합산벌점은 결국 시정조치나 보완의 기회를 잃게 하여 건설산업에 혼란을 부추기게 된다.

대표사 부과방식, 대표사에 모든 책임 부당

우선 연합회는 "공동도급은 구성원들이 각자 출자비율을 가지고 현장을 공동운영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칫 인명사고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여 누구도 나서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동도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책임기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부실벌점 합산방식, 건설현장 많을수록 불리

연합회는 또 “1개의 현장 운영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과, 100개의 현장 운영 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에 대해 동일한 불이익 부과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1개 현장에서의 1점의 벌점과, 100개의 현장에서 발생한 100점의 벌점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수한 안전관리 실적은 반영하지 않은 채 부실 건수로 업계경쟁에서 밀려난다. 부실벌점 부과를 악용하는 기관의 갑질이 있을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벌점부과 후 시정조치 등 보완기회 없어

쉽게 시정가능한 경미한 부실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가 없어 지자체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부실벌점 부과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벌점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은 채 누계합산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성실시공 업체라도 벌점이 높아져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연합회가 개정안 철회를 밝히는 이유다.

건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중견·대형사의 경우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해외진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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