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녀온 직원에 연차사용 지시, 불만 제기하자 부당발령
롯데월드 "연차사용, 강요 아닌 권유였다"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롯데그룹이 계열사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롯데월드에서는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 했다는 내부 직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연차 사용에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견책성 부당발령까지 자행됐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롯데월드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게 개인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 이에 불복하자 부당발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롯데월드)
롯데월드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게 개인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 이에 불복하자 부당발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롯데월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코로나 사태에 직원들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자르는 회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롯데월드에 근무하는 A직원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귀국 한 A직원은 베트남은 코로나 의심국가도 아니고 확진자 접촉도 없어 정상출근을 진행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사진-블라인드 캡처)

하지만 출근 이후, 담당부서 임원은 A직원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고 개인연차를 쓸 것을 강요했다. 글쓴이는 "A직원은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개인연차를 소진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며 "몇일 뒤 '내일부터 지방사업소(김해)로 출근하라는 견책성 발령을 당일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직원은 퇴사 의향을 밝히며 이의제기 했으나 인사팀은 직원을 향해 '퇴사하면 멋있어 보일것 같아 그러냐'며 비아냥 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직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글쓴이는 롯데월드가 코로나19 사태를 근거로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글쓴이는 "롯데월드는 연중무휴라는 타이틀하에 영업을 진행중"이라며 "코로나 핑계로 인건비 절감 차원이라면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잘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는 사무실 직원이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들고 청소하러 출근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며 "그마저도 못채운 인력으로 놀이기구가 절반이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권 금액은 그대로 받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에 본지는 롯데월드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봤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연차사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주변에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개인연차를 권유했고 일부 직원들은 본인 판단 하에 정상 출근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당인사 발령은 정기인사 단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롯데월드는 내부적으로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월 말 60여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A직원도 순환보직제 차원에서 발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발령사실을 공유하는 기간이 짧았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순환보직제는 업무경험, 발령절차, 업무 유사성 등을 통해 결정됐다는 의견이다.

한편 롯데월드의 연차 강제사용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 24일에도 블라인드에 롯데월드의 연차 강제사용 지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롯데월드가 전 직원에게 한달에 연차 4개 이상 무조건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말로는 권장사항이라 하지만 연차사용 계획 올릴 때 4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직원은 모두 반려당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롯데월드는 당시에도 연차 사용을 개인의 자율성에 맡겼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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