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수산물 수출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참가를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받는다.

이번사업은 해외 수출을 위해 수출용 용수검사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국내 수산물 수출ㆍ제조업체, 양식어가 이다.

지원내용은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업기간동안 발생한 수출용 용수검사 소요비용의 80%를 제공하며, 한도는 업체당 150만원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8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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